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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업무와 기간 감사의 분야, 시기, 기간 감사의 분야, 시기, 기간 등에 대해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감사는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 때나 아무 분야나 얼마의 기간이든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감사도 농협의 조합원이고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감사의 임무는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위험요소의 제거'에 있습니다.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협의 사업과 업무가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업 외의 요소나 간섭으로부터 지장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즉, 감사업무는 농협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거나 가능한 최소의 침해만으로, 최소의 횟수, 최단기간, 최소의 자료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감사.. 2022. 6. 24.
감사의 법률 문제 감사의 '감사업무' 범위 감사는 농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상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관리 상태 및 실제 현황을 말하고 '업무 집행 상황'이란 농협의 업무 전반을 말하므로 조합장과 이사회, 간부직원과 일반직원 등의 업무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감사기준 시기나 이미 종결된 감사의 재감사에 대해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감사의 임기 전 임기 중의 모든 업무 사항과 전임 감사가 이미 감사한 사항도 다시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그렇지만 감사기준 시기나 재감사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 감사의 업무 범위가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감사의 임기 전 내용과 전임 감사가 종결한 사항을 다시 감사할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분명.. 2022. 6. 24.
임원의 자격 요건과 조합차량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로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모두 12가지가 있습니다.결격 사유는 법률로써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해임결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자좌수, 대출금 연체, 사업 이용 실적 등은 법률 저촉 시 당연 퇴직됩니다.[농협법]에는 농협의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 규정에 있어서 '결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법에는 출자 보유 관계, 연체채무 관계, 사업 이용 실적 관계 등에 대하여 '선거공고일 현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정관]에서는 '선거공고일 현재'라고 하지 않고 '현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란 조사하는 시점, .. 2022. 6. 22.
조합장과 이사회 조합장의 대표권 대표권이란 법인의 기관이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리킵니다.대표권을 갖는 기관을 대표기관이라 하며,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법률상으로 그 법인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기관을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지역농/축협의 대표권자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이거나 비상임일 경우이거나 관계없이 지역 농/축협의 대표권자는 조합장입니다. 따라서 상임이사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한 업무로 대표권은 조합장에게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상임이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업무는 모두 조합장의 이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조합장이 궐위, 30일 이상 장기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업슨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직무대행 이사.. 2022. 6. 22.
대의원의 지위 대의원의 지위 대의원은 대의원회 구성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구역별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대의원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이지만,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대의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은 독립적이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특히 대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대리자도 아니며, 그들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직분도 아닙니다.즉, 대의원은 구역별로 선출되지만 구역에 봉사하거나 구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역의 이해관계.. 2022. 6. 22.
조합원의 알권리 [농협법]과 '조합원의 알 권리' [농협법]과 '조합원의 알 권리'라는 명문 조항은 없지만, '운영의 공개' 조항과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이 있습니다.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가 아닌 정보는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 서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은 영업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농협 정관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고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100인이나 3/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게 응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에 의해 취득한 서류나 정보는 오직 조합 경영의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 2022. 6. 22.